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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소각손실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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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소각손실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생산일자 2005.05.20.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임
회신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5억원 취득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4억원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을 한 상태에서 합병을 하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합병법인이 기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4억원과 장부상 자기주식가액 1억원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06,1997.12.26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62,2003.04.15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팀-101,2004.01.28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의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평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임

서이46012-11857,2002.10.09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