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00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은 민법 제32조에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진흥원은 00전자파연구원을 별도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진흥원에서는 산업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와 협약으로 전자파장해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실시를 성공리에 완수하여 사후관리 기간중에 있으며 본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예산 53억원을 받아 시설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진흥원에서는 회원사등 투자자금 40억원을 지원하였음 질의사항1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53억원의 장비에 대하여 진흥원 또는 연구소에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법인세법등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질의사항2 다른기관이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진흥원→연구소로 이관 하였을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890,1996.10.1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님 ○ 법인22601-3845,1988.12.27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며, 법 제14조의 4(개정후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264.21-906,1984.03.17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기부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4281, 1999.12.13 비영리법인이 계약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46012-1410, 2000.06.22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발간 판매수입은 수익에 포함되며,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않음 ○ 법인46012-4167,1998.12.30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을 타법인으로부터 수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소득22601-397,1988.05.03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비과세소득이라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될지라도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할 수 없고 일반자산과 같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