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미국 및 남미에서 대두(大豆)를 100%수입, 이를 가공하여 대두유 및 대두박을 제조하는 법인임 - 1998면 1월 : A법인 부도발생 , 대두수입 불가능 - 1998년 4월~9월 : B법인(A법인과 특수관계 없음)과 “콩”소비대차 약정을 맺 고, 담보금을 지급하고, 대두를 차용함 ※ 담보금은 B법인의 원가계산상 대두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B법인의 대두 수입대금 결제 시 환율차이를 정산하기로 함 - 1999년 3월 : A법인 회사정리법에 따라 대두 수입 가능 - 1999년 10월 00년 5월 ․B법인에게 대두 인수 및 담보금 반환 요청 ․B법인이 담보금 반환 시 대두 수입가격 하락, 환율 인하로 인한 손실 예상 및 자금 부족으로 거부함 - 2000년 7월 ․A법인이 B법인을 상대로 대두인수 및 담보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주위적 청구 : 대두 인수 및 담보금 반환 요청 (소송의 주된 청구내용) 예비적 청구 : 대두 인수 없이 환율차이 정산 요청(주위적 청구 기각 시 예비적 청구내용) → 환율차이 정산은 이미 소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 - 2001. 2월 : 법원은 확정 판결 직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A법인의 예비적 청구사항인 환율차이만을 B법인은 지급하라고 결정함 A법인은 해당 결정을 수용,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B법인의 해당 금액을 A법인 에게 지급하였으며A법인은 지급 받은 해당금액을 당해연도 이익으로 계상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이 주위적청구 사항을 포기하고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사항인 환율차이만을 B법인은 지급하라고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인한 주위적청구 사항과 예비적청구 사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