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생산일자 2005.05.21.
AI 요약
요지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시에서 주최하는 면대항 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추진위원회에 찬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기부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44,2000.09.19

【질의】

2000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법령해석에서 도로를 포장 및 개설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던 것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도로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도록 되어 있음

본 건과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심의절차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근거로 도로보수비의 전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