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고저 회사명의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회사발행주식의 취득을 원하는 종업원들에게 그 주식취득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대여방식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2%의 이자율로 차입하여 이를 종업원들에게 이자율 5.6%로 대여하는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종업원들이 대여금의 조달금리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전액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와같이 회사명의로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사실상 회사가 차입금상환을 보증하되 5.6%의 이자율로 종업원에게 대여함으로써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차익이 발생하였음. ○ 질의내용 이와같이 회사가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애사심 고취를 통하여 회사발전을 도모하고자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을 원하는 종업원들에게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이자와 환위험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동 차입금의 차입이자율 2%에 회사의 관리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율을 가산한 이자율(3.6%)로 대여한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중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