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관련 법인은 2002.06.24. 온라인 복권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이하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제공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음, 이건 관련 계약에 따르면 질의관련 법인은 7년 간의 계약기간 동안 온라인복권 매출액의 9.523% (부가세 포함)를 용역의 대가로 받을 수 있고 실제 계약체결일 부터 2004. 04. 28.까지의 기간 중의 매출에 대하여 9.523%를 용역대가로 수취하여 왔음 그러나 복권의 매출액이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급증하자 정부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을 제정하여 복권위원회에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부가세포함)로 결정고시 하였음 한편, 시스템운용 용역제공자인 질의관련 법인과 은행의 계약내용 중에 “수수료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경된 때’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은행은 복권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고시가격으로 보고 수차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질의관련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4.5.2. 고시 발효일인 2004.4.29. 이후의 복권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3.144%(부가세포함)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3.144%의 수수료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질의관련 법인은 은행을 상대로 당초 계약이 정한 수수료율(9.52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과 복권위원회의 고시가 헌법이 보장한 계약자유원칙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위헌심판청구와 복권위원회의 수수료를 최고한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들은 계류중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현재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임 위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복권판매 시스템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기간 중에 관계 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정해진 경우에,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소송중인 상태에서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및 손익의 귀속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국심2003전1979,2003.11.08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함 ○ 법인22601-1495,1990.07.16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 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3팀-236,2005.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관계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