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합숙소(주용도: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면허세, 설계감리비, 소유권보존 등기비용이 건물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1998. 12. 28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 12. 28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1998. 12. 28 개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사업용자산 (2001. 12. 29 신설)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내용】 상기 당사의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2001. 1. 1 이후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하드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을설〉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병설〉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모든 비용까 지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에는 외주가공비, 관급자재비, 건설자금이자뿐만 아니라 간접비 등이 있는 바, 간접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44,2003.04.1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Banker's 유산스를 이용하여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 수입신고일 : 2001. 9. 18 Banker's 유산스 결제일 : 2002. 9. 13 사업용 자산의 투자완료일 : 2002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각호 규정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항 제2호의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