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기관투자자인 A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배당기준일인 ’98.12.31까지 보유하여 배당금 수령권리를 확보하였고, B법인의 ’99.3월 주주총회일에 결의된 배당금을 ’99.3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중 90%를 익금불산입 B법인의 주주내역 A법인 4%, A법인의 계열법인 8%, 기타88% A법인과 A법인의 계열법인은 98.12.31 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었음 (개정전 법률 적용시 특수관계인 지분 10% 미만임) ○ 질의사항 기관투자자인 A법인이 99.3월 수령한 상장법인 B법인의 수입배당금을 법률 55581호, 대통령령 제15970호 개정전 규정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90%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법 제18조 6호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90%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제외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71. 12. 28 개정, 1998. 12. 28 개정전) (중간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7. 12. 13 개정)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 【기관투자가 등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