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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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던 중 파산선고되어 청산진행중인 경우 ① 당기순이익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만약,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대상이라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