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 임대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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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 임대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따라 저가임차료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에, 법인이 그 저가임차료상당액을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소급하여 추가지급하는 경우(당초 임차료 정산약정 없음) 동 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손금에 해당함 이유 : 특수관계자(개인)의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불산입하는 동시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 : 법인46012-2083,2000.10.10.) 《을설》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정산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약정없이 추가로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이월익금과는 별개의 개념임, 관련 : 국심81서113,1981.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