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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생산일자 2005.01.10.
AI 요약
요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예정이나, 그 이전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대략 9개월 정도 임대할 예정인바(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가 아니며, 업종도 다름),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 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