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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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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