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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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시 익금산입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