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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명의 저작권이 인정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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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 개인명의 저작권이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사실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귀 질의내용과 같이 저작권법 제 98조에 반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저작권계정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3호의 무형자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향후 추정이익에 따라 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사실과 기업회계기준서 3호 요건에 대한 검토 후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기획하에 법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을저작권법 제 9조(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 의거 법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 98조에 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 법인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