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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 철수시 폐기처분손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대하여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11062(2002.0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점 철수시 폐기처분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 혹은 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062,2002.05.2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 폐기시, 그 장부가액에서 1천원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에 손금산입함에 있어 그󰡐폐기일󰡑의 의미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수주량이 전혀 없는 특정제품의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 동력을 절단하여 작업을 중지한 날, 임원회의(또는 주주회의)에서 결의된 폐기처분 결정한 날, 철거하여 창고 등에 보관한 날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폐기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