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점 철수시 폐기처분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 혹은 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 폐기시, 그 장부가액에서 1천원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에 손금산입함에 있어 그폐기일의 의미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수주량이 전혀 없는 특정제품의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 동력을 절단하여 작업을 중지한 날, 임원회의(또는 주주회의)에서 결의된 폐기처분 결정한 날, 철거하여 창고 등에 보관한 날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폐기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