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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착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적용 가능함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12.3.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5.7 공장부지 취득하였으나, 2003.11.20. “생산공정 변경 및 경기변화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의 사유로 신공장 착공연기 신청을 득한 경우(2004.11.30일까지 착공연기)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동 법률 부칙 제38조 제3항의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보아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총 11년간 감면)

이유 : 사업성 재검토 사유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결정은 1년간 유예되었으나, 2004.1.1.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하고, 지방이전에 착수한 행위는 하였기 때문에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을설》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총 7년간 감면)

이유 : 사업성 재검토로 지방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행위”란 착공연기 등 사유없이 정상적인 경우의 공장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