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존속분할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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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존속분할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의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존속분할하는 경우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분할(존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승계받을 수 있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을설》승계받을 수 없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다목의 규정상 분할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승계를 도입한 취지는 분할시 준비금 잔액이 바로 익금에 과세되어 분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정한 것으로, 존속분할하는 이건의 경우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분할하여 익금 산입하도록 하여 바로 익금에 산입되는 사안이 아니며 (재조예46019-149, 2000.4.17) 재조예46019-149, 2000.4.17. 의 회신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다목이 새로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인세법 규정에 우선 적용되므로 새로운 해석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