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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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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생산일자 2005.06.03.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회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여부’ 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우리 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국세청 법인46012-1473(1999.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시 직원상조회로 회원으로부터 직급에 따라 상조회비를 매월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면서 당해 회원 퇴직시에 재직기간 중 회비 예수금의 원금에 연 3%(2003.8.20 이전은 6%)의 퇴직가산금(이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당해 법인의 상조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불입원금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지급이자 성격으로 보고 수익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직접 손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회신 내용 법인46012-1473, 1999.4.20. 의 회신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73, 1999.4.20.

1.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장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공제회비를 금융기관등에 예치하거나 회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회원들이 퇴직 또는 탈퇴시 납인한 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반환금이라 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와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