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 원격대학을 제외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 46012-10800, 2003.04.17 및 법인 46012-232, 2003.04.14 【질의】 1. 당 한국통일문화진흥회는 펑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최전방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국정홍보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2.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득이 뜻있는 독지가와 유관인사로부터 협찬되는 일부 기부금과 찬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협찬자들에게 세법상의 공제혜택이 부여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한국통일문화진흥회』에 고유목적시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