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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생산일자 2004.04.13.
AI 요약
요지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2001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300,000,000원을 손금산입, 2001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액이 상당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사항

2003사업연도에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기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300,000,000원 중 미사용액(50,000,000원)을 조기환입하고자 함, 이 같은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의무의 납부의무의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자상당가산액 납부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인 바(법인 46012-1901,1999.5.20), 본 경우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액 5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재계산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해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어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이자상당가산액 납부대상이 아니다

(을설) 이자상당가산액 납부대상이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함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감면후 세액)을 감소시켰으므로 동 과세표준의 차액에 전입한 사업연도에 적용되었던 한계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중간규정 생략

3호 단서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4-0…1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① 이 법에 규정한 준비금(손실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설정한 내국인이 미사용된 준비금상당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이 정한 기한전에 임의로 익금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익금에 환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2. 4. 15 개정)

○ 4-3…1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영 제3조 제3항에서 󰡒당해 투자준비금󰡓이라 함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99,1994.04.15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90,1993.01.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