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01년 3월부터 2003.12.31까지 생산설비 등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12월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본계정 대체취득하여 상업생산을 개시하였음 이 경우 1. 공장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취득시기 및 내용연수 적용은 2.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개체취득하는 경우 50%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후단, 제64조 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⑤ 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⑦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⑧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⑩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⑪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영 제27조 제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명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