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6조 1항(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에 의해 동 규정 2항에 해당하는 특정주주(주권상장법인)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 (기존 예규; 소득46011-21368,2000.11.27) 일반적 매매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를 대상으로 취득할 경우는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도록 해석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경우에도 기존 예규대로 일반적인 매매방식에 해당하는지와 대상주주가 불특정다수의 주주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 17조 2항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1033,2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에 해당함 ○ 소득46011-21368,20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