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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 이용대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생산일자 2005.06.10.
AI 요약
요지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대손금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1의 경우, 매출채권 등을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 처리 할 수 없는 것이며, 도시가스요금 사용 가구 관련 주택의 소유권변경 등기서류 등은 대손 처리를 위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한국신용정보평가 등이 확인한 요금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해당서류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질의 3,4의 경우,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치 및 압류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일부만을 회수한 경우 잔여 채권에 대하여는 경매 등의 자산이외에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대손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도시가스회사로 대손처리 가능여부를 다음과 같은 사례별로 질의함

1.경매로 인한 세대의소유자의 변경으로 소유권변경 전 도시가스체납금에 대하여 신규소유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 전 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가스요금의 대손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나. 입증자료로 소유권변경 부동산등기서류 및 체납금내용을 첨부한 결재보고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2. 한국신용정보평가 등 국가에서 인정한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확인한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가능여부

3. 체납연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법적조치를 통한 체납요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수치 못하였을 경우 회수치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4. 체납자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압류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선순위자의 경매신청을 체납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치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 19.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