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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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생산일자 2004.04.17.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두 법인이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함에 따라 합병한 날 이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합병한 날까지의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 합병등기일 기준으로는 설립후 1년 이상이나, 합병일(합병기준일개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폐업)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인 경우로, 합병일 이후 모든 거래손익은 합병법인이 계상 《갑설》1년이상 사업 영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개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1년이상 할 경우, 합병시 과세이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가 1년이상인 경우에도, 합병일 이후 모든 거래 손익 등은 합병법인에 귀속(계상)된 것이므로 사실상 피합병법인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을설》1년이상 사업 영위법인에 해당함 이유 : 피합병법인이 1년이상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가 1년이상이므로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