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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본금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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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본금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생산일자 2005.06.13.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본금이라 함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상법」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때의 자본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며 등록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본금을 말함

(이유) 법인세법상 󰡒자본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고 「상법」 제451조에서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상법상 자본의 금액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임

〈을설〉 프로젝트금융회사에 실제 납입된 금액을 의미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있 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