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본금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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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본금 적용 요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생산일자 2005.06.13.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본금이라 함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상법」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때의 자본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며 등록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본금을 말함 (이유) 법인세법상 자본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고 「상법」 제451조에서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상법상 자본의 금액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임 〈을설〉 프로젝트금융회사에 실제 납입된 금액을 의미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있 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