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소유의 거주용 주택(사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 2) 질의 1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교회의 확장을 위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 3) 교회가 50년 이상 사용하던 교회용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신고의무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항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간규정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중 【수익사업의 제외 범위】 (1항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134,2000.05.1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