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비상장 금융기관 A법인은 2001년 3월 영업용 순자본비율(이하 NCR 이라 함)이 -191%로 NCR이 100%미만인 경우 증권업감독규정(제2.34조)에 의한 영업정지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후순위 전환사채(이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발행된 전환사채(2004.06.30)는 특수관계 없는 외국 B법인이 44%, 외국C법인이 16%,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질의 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40%를 매입하였으며, 전화사채의 기 발생이자에 대하여 질의 법인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A법인은 동 미지급액을 장부상 장기미지급금에 계상하고 있음 2004.3월 현재 A법인의 NCR이 다시 77%로 하락하여 2004.4.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NCR을 100%이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받았음 이에 질의법인과 외국법인은 유예기간내에 NCR을 100%이상으로 개선시키지 못할 경우 A법인의 영업정지 등의 발생으로 전환사채원금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A 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기 발새이자를 우선주(액만가액 5,000원)로 출자 전환 하였음 < 질의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4호에서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예규(법인46012-248, 2003.04.18, 재법인46012-37,2003.3.5)에서도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와 소멸하는 채권가액의 차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는 바,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특수 관계없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환사채 미수이자를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대손금이 비용인정 가능한 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1999. 5. 24 개정) 2. 삭 제 (2003. 3. 26) 3. 삭 제 (2003. 3. 26)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1999. 5. 24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3. 3. 26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248,2003.04.18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