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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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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생산일자 2004.04.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106 (2004.02.13.), 재법인46012-170 (2000.11.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자회사)에서는 ▵▵건설(모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바, ▵▵건설(모회사)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됨에 따라 동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 변제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106 (2004.02.13.)

【질의】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법인이 동 특수관계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업무무관 가지 급금에 해당 안됨.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님.

〈을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것은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해당

구상채권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통한 자금지원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회신】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재경부 법인 46012-170, 2000.11.2.),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70 (2000.11.02.)

【질의】

법인이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 1. 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을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병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