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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묘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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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 소유묘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생산일자 2005.06.15.
AI 요약
요지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공익법인인 교회가 교회규약에 의해 신자들의 사후 매장에 필요한 묘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 규약에 위원회를 조직하여 묘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당해 묘지가 수익목적이 아닌 교회의 고유목적을 위한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바 이를 3년 이상 사용하다가 도로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아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 46012-11719, 2003. 10.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들의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한 등의 사실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서이 46012-11076, 2003. 5. 29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신도들의 사후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는 󰡐묘지운영사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어 당해 토지가 수용(양도)된 데 대해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과세함은 정당함

○ 서이 46012-10292, 2003. 2. 10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 46012-409, 2000. 2. 12

종교의 보급․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 46012-3144, 1996. 11. 12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