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판매자가 외상매출채권 만기전에 실제 대출받은 금액만을 대상으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없이 만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질의회신 |
【질의】 (사실 관계) 당사(상장법인이며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는 거래처(중소기업이며 이하 판매기업이라 함) 및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게 판매자 앞 지급명세서를 전송하면 2. 판매기업은 사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동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이하 만기일일 함)이 도래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회수하거나 3. 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됨. 4.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이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구매대금을 입금시키며, 금융기관은 이를 출금하여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잔액은 판매기업의 계좌에 입금시킴. 5. 판매기업의 대출한도는 구매기업의 구매대금을 한도로 사전약정에 따라 정하여지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판매기업이 부담하며,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은 없음. |
가. 관련 질의회신 |
(질의 사항) 상기에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전송한 구매대금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100이고 판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이 60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이용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