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하 갑 법인)으로부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받아 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관련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을 질의함 (사실관계) 각 법인은 2003.12.31.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후 신설법인인 질의법인에 현물출자함 현물출자 시 갑 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전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향후 퇴직 시 갑 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때 갑 법인에서는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한도액까지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함) 즉, 질의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2004.1.1. 현재 퇴직금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일부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질의내용) 12월말 법인인 질의법인의 2004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46011-245,1996.01.25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인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68,1989.02.0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동금액을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2514,1998.09.0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과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로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본 예규 중 50/100초과 관련 통칙규정(2-6-3...13)은 삭제됨(변경통칙 33-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