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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받는 연체이자가 농업 외 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생산일자 2005.06.17.
AI 요약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서 농업 외 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서 농업소득 구분 경리시 농업 외 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는 면제하고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함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과 관련된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소득구분 계산 시 농업 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33,2003.02.24

건설업 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서이46012-10854호),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서이46012-10762호)

서이46012-10016,2002.01.03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사용한 경우 그 외화차입금의 상환 및 평가와 관련된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환율조정차․대상각액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레미콘 제조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618,2001.11.28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