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에 규정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04.7.1 이후 창업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4.7.26 이후 창업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하는지 여부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계산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 불문)은 제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004. 10. 5. 신설)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4. 10. 5.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5. 신설)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2004. 10. 5.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5. 2. 19.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2005. 2. 19. 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05. 2. 19. 개정) ○ 부 칙 (2004. 7. 26. 법률 제72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4. 10. 5. 법률 제7220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