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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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생산일자 2005.06.20.
AI 요약
요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이 15%를 출자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고시한 자산 유동화 업무 감독규정에 의하여 후 순위채발행시 액면가로 인수한 경우와 선순위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후순위채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