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온라인게임콘텐츠를 운영하는 타법인의 온라인콘텐츠를 PC방에 유통시키기 위한 홍보와 영업을 수행하고 해당 법인이 징수하는 이용료 가운데 일정 율의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0. 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하여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454,2000.02.16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PC통신망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데이타베이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46012-1921,1999.05.21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 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