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익복지단체로 법인세법 새행령 제36조 제1항 차호(2001.12.31. 삭제전 시행령)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법인22601-3536, 1998.12.03.)을 받은 바 있으나 유권해석의 근거규정이 2001.12.31. 삭제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차. 삭제(2001. 12. 31) ○ (구법 2001.12.31.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 항 제1호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법인22601-3536, 1988.12.3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