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재)00대학교의과대학교육연구재단으로 교수, 졸업생, 학부고, 지역 의료 종사자 등이 기부(출연)한 기금의 과실금(이자)으로 국립인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에서 학술연구, 연수 및 교육자료를 지원함으로써 의학교육과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하였음 2004.3.5. 기부금 영수증이 신설되어 2004년 연말정산시에 영수증을 발부한 경우 기부자로부터 항의가 있었는 바, 대학본부,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의 기부금을 받아 교육발전에 사용하므로 그 사용목적이 다 같고, 기부금을 받는 주체도 재단, 혹은 법인형태로서 그 내용 또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학본부에 기부하면 전액(100%) 손금인정 공제되고, 대학병원은 50% 공제되며 질의 재단에 기부할 경우 법인은 5%, 개인은 10% 공제된다면 질의 재단의 기부금 모금상의 애로사항이지만 재단과 기부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에 대한 기부금도 전액 손금용인 될 수 있는지 소득금액의 5%(개인10%)만 손금용인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