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이웃돕기를 위행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과 민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운영과 배분을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서 사회복지 법인임 기부금품 모집시 현물기부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이 100% 소득공제가 되는 기부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질의단체에 대한 현물기부시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 소득공제가 되고 기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며,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5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자에 따라 그 기부금품의 가액을 달리적용 하여야 하는 지와 동일한 기부금품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기부 받는 단체에서 시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