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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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청산소득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생산일자 2005.06.21.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