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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생산일자 2004.04.26.
AI 요약
요지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사업용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한전 소유의 전주에 케이블 등을 설치하여 회선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케이블 설치시 관련설비(광장치, HFC장치 등)가 추가로 설치되어 사업에 사용되므로 전체를 하나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케이블 등을 전주에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설치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시점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설치비용과 재고자산(케이블 등)의 유형자산 구성비율은 약 50:50임)

- 이 경우, 회선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전주를 이설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 설치된 케이블 및 관련설비(이하 “쟁점유형자산” 이라 함)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 당해 법인은 철거한 쟁점유형자산을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저장품)으로 계정 재분류함.

- 계정 재분류시 재고자산(저장품)가액은 신도율(한국전력공사에서 과거 경험률에 근거하여 동종신품대비 구형제품의 시가를 변환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재고자산(저장품)으로 재분류된 케이블 등은 향후 다른 전주에 재사용되거나 폐기됨.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당해 법인이 쟁점유형자산을 철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신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재고자산(저장품) 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 ⑥ 생략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3766 (1985.12.16)

【질의】

1. 당공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법률 제3385호)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임.

2. 당공사가 상기의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하고 있는 기계장치 중 노후 및 진부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기계장치 등을 동종 또는 신기종의 새로운 기계장치로 개체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79조 및 동 시행세칙 제147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한 후 동 불용결정된 고정자산의 처분방법으로 동 시행세칙 제150조 규정에 의거 매각,양여, 폐기 하거나 또는 해체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부품 중 동종 시설의 유지보수상 소모성부품으로 활용가능한 것은 재고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음.

3. 따라서 불용결정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부품의 회수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즉시상각 의제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코자 하나 이 중 철거해체 후 활용가능한 부품으로 분류되어 재고자산으로 편입되는 구성부품 등에 대한 장부가액과 회수가액과의 차액이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자산의 구성품 중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처리함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대상가액은 폐기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처리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599 (1996.12.26)

【질의】

당 공사는 전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송․배전시설 등의 고정자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설비의 노후화 및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비용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개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주, 철탑 등 전력시설을 철거․교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 폐기손실과 관련하여 세무상 처리문제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523 (1986.05.09.)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동령 동항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