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대학교에 건물을 기부하고 그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1 : 사립대학교 캠퍼스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후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2 : 사립대학교 캠퍼스내의 신축할 거물의 공자사금(금전)을 지급한 후 건물이 완성된 후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공사자금이 신축된 건물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구비한 경우 유형3 : 사립대학교 캠퍼스내의 신축할 거물의 공자사금(금전)을 지급한 후 건물이 완성된 후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공사자금이 신축된 건물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질의내용) 위의 각 경우에 있어 유형1의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20년 동안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로 있는 바, 유형 2, 3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1-6호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22601-435,1987.02.18 법인이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915,1996.03.22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시설물(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