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신축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이전함에 있어서, 임차한 건물내에 인테리어시설 및 환자의 편의를 위한 기타시설(휴계실 등)공사를 당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인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2001. 3. 28 신설)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