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생산일자 2005.06.23.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11)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2)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적용기준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업종코드 : 742103)을 하는 법인이 엔지니어링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458,2002.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