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재건축조합의 청산소득 납세여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의 청산소득 납세여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생산일자 2004.04.28.
AI 요약
요지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7.1. 이후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세특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그 이전 설립된 재건축조합으서 법인으로 등기된 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적용 ○ 비영리법인 : 청산소득 납세의무 없음(법인세법 제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