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채권 및 부도상황 | ||||||
부도발생일 | 부도어음 | 어음발행인 | 배서양도인 | 어음법상시효 | ||
2002.11.1 | 25,300,000 | A법인 | B법인 | 1년 | ||
2002.11-12 | 46,062,000 | B법인 | 3년 | |||
2003.1-2 | 31,400,000 | |||||
발생상황 등 -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등 없으며, 대손세액공제 받음 - 부도발생이전 외상매출금 : 25,254,680원 - B법인 및 법인대표자 무재산 - B법인을 피고로 소송제기 2003.2.21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받음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효소멸 이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사업연도별로 나누어 분할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1항 생략)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8. ( 생 략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 12. 31 개정) 10.~14. ( 생 략 )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852,1997.07.08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음 ○ 법인46012-3470,1997.12.30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할 수 없음 ○ 법인46012-735(1998.03.25) 법인이 동일거래처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선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481,1992.02.2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5년간, 어음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868(2002.0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법인46012-2749,1998.09.24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