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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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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생산일자 2005.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 및 이자 대납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 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요건이 일정기간의 장기근무를 하여야 성립하며 근무기간의 경과이후 법인과 임직원간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의무 및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관련 법인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으로의 원천징수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질의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은 임원이 된 지 4년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매년마다 지급액의 일부를 연말에 비용화 시키고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인센티브는 4년 후에 지급하지만 이는 4년 동안 근로의 대가이므로 4년으로 안분한 대가를 각각의 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원천징수시기는

질의3. 법인이 건강검진법에 의해 매년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진의내용이 사원과 임원이 다르며 가격도 다름. 즉 직원은 기본검진만하고, 임원은 종합검진을 할 경우 비용차액을 임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1264.21-57,1985.01.10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46012-1815,2000.08.25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2690, 1982.08.13

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