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바, 이 경우 설계비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2200.04-150-2(1999.09.09)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됨 보상내용을 보면 낙찰자에게는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탈락자에게는 설계예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음 설계비 지출시 낙찰 또는 탈락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낙찰받을 경우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있으나, 탈락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대체처리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