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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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 1. 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제3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당초 매도자, 매수자, 제3자가 체결하여 매수자의 계약금 납입분을 매도자인 법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무상 처리 〈갑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제3자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을 익금산입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손금산입하며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승계계약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을설〉 매도자인 법인이 승계계약을 승인하는 경우 매도자의 당초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수취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