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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6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며 실제 현장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는 것임
회신
당해 법인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물의 일부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며 실제 현장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휴게소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숙소관련 취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2004.6.5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주택 등의 취득금액) ×(7/100)×(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주택 등의 총연면적)(2004.4.24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94-0…1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94-0…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2002.4.15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93, 1999.03.03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