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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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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생산일자 2004.05.10.
AI 요약
요지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갖춘 위탁제조업(중소기업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 상표에 의한 매출액보다 국외 상표권사용계약에 의한 외국상표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더 큰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3. 24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 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550,2003.08.26

【질의】

법인이 디자인부서를 두고 생산판매할 의류용품 일체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을 직접한 후 하청업체에 의류제조를 의뢰하고 하청업체는 원재료를 조달하여 주문받은 디자인대로 법인의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후 납품하면 법인이 납품받은 제품을 전국의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의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제2호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어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301,2004.02.27

【질의】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원재료는 제조업체에 제공하지 아니함)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제품을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이를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되, 다만, 당해 제품에 법인의 고유상표가 아닌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다른 외국법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2-10743,2001.04.23

【질의】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해운법 제3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해운중개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1절(제4조 내지 제8조의 2)과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외에 다른 사업(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