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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생산일자 2004.05.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국세청 법인46012-3387(1998.11.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잘못 기재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수(39)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성명은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당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오기한 경우

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오기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003. 12. 30.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87,1998.11.07

【질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했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의 작성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음.

         NO 구 분 오 정

       ─── ───── ────── ──────

         22 당기말 50,000 5,000

     김○옥의 지분

      36,44 주식수 10,000 10

      37,45 총금액 100,000 100

     ※ 지분의 변동은 없었고 최초사업연도분임.

1.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및 동영 제113조의 3 제7항 본문의 단서조항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2. 1의 적용이 불가하여 불분명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불분명 가산세가 착오기재된 지분금액 100,000원의 1/100인지, 아니면 총 지분금액 50,000,000원의 1/100인지 여부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시행령 제1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